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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본원칙과 예외규정 - 무역학원론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 세계단일경제블록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던 중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경제적 이념이 자유시장경제로 이동하고 세계화의 현상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차원에서 국제무역이나 국제통상정책의 세계화의 영향이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규칙을 만들 강한 필요성이 원인이 됐다.

 

WTO의 목적은 애덤스미스의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이론과 리카도의 자유무역경제이론의 이론에 기초로 두고 있다. 무역과 경제적 노력이 생활수준의 향샹,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의 관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고있고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상당한 감축과 국제무역 관계에서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WTO는 기본 목적인 경쟁촉진과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WTO의 기본원칙 4가지를 구체화했다. WTO의 기본원칙 4가지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최혜국대우원칙은 한 국가에 A라는 특혜을 주면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A라는 특혜를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최혜국대우원칙은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 되었으며 모든 국가가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통해 모든 국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국민대우원칙은 A라는 국가의 수입품이 B국에 들어왔을 때, B국 내부에서는 A국의 수입품과 B국의 자국생산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WTO는 동종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자 등을 내외 무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의무화 하고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은 수량제한조치가 관세조치보다 국내산업 보호도가 심하고 직접적으로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는 원칙이다.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를 통해 무역규제수단으로 관세만 용인하고 있으며, 관세협상을 통해 품목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특히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관세부과나 양허세율을 일반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지만 가입국이 양허를 인상하거나 철회하려면 직접 주요 공급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할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WTO협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중요한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각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등 나라마다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하고 규율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원칙 및 관세부과조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포괄적 예외규정 이외에도 일반적 예외규정, 안전보장상의 예외규정 등의 여러가지 합리적인 예외조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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