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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뜻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파기환송심 결과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수사를 통해 이미 353일동안 구속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서 실질적으로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됩니다.

 

또한 2021년 3사분기가 되면 형량의 2/3을 채워 가석방의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뜻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하급법원은 '원심법원'이라고 지칭합니다.

 

한국법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경우에 상급법원이 파기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 원심재판에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깨트리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2. 원심재판에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깨트리는 경우(형사 인 경우만), (민사 항소심은 취소라고 표현함)

 

3.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렇게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해당 부분에 재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재판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환송 또는 이송으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됩니다.

 

 

 

이재용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구속에서 풀려나게됩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엎으면서,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1심 항소심(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3심)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말 3마리(34억)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뇌물로 판단
총 횡령액 (86억)

징역 2년 6개월

 

 

기존 2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승마 용역대금(36억)과 파기환송 사유로 지목된 금액을 합하면 총 횡령액은 86억원입니다. 법적으로 뇌물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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